따라서 검찰은 중국 수사당국과 함께 정확한 히로뽕 생산지와 유통경로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부산지검 마약수사부(김병선·金炳銑 부장검사)는 16일 히로뽕 30㎏을 컨테이너 화물 속에 숨겨 부산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중국동포 박모씨(44)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히로뽕을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이모씨(40)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히로뽕 30㎏은 한꺼번에 1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 매년 평균적으로 국내에서 압수되는 밀수입 히로뽕(46.5㎏)의 65%에 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린 옌볜 두만강특산물 유한공사’ 사장으로 있는 박씨는 2일 오전 중국 다롄(大連)항을 출발한 화물선 시노크텐진호에 선적한 북한산 농산물 컨테이너 속에 방습제로 위장한 히로뽕을 숨겨 4일 부산항에 반입, 달아난 이씨 등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에 앞서 1월20일 견본용으로 히로뽕 8.9g과 헤로인 4.29g을 국내에 들여와 이씨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을 해오던 박씨는 업무관계로 알게 된 이씨 등으로부터 30만달러(약 3억9000만원)를 받기로 하고 히로뽕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