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와 대화 않겠다" 의료법 개정추진 불만

  • 입력 2001년 5월 16일 18시 27분


국회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계가 연대투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 회장이 16일 열린 제3차 의약정협의회에 불참한 데 이어 의협이 당분간 정부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의보재정 대책 마련에 차질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의약정협의회 3차 회의를 열었으나 김 회장이 사전 통보 없이 참석하지 않아 의협과 관련된 보험재정 절감 방안을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허위 또는 부당 청구시 의사면허를 3년간 정지한 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회의 의료법 개정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재정 절감 대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은 “법안 상정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며 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채널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날 “보험재정이 안정되면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제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5∼30일 통보한 수진자 진료내용 중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다고 회신된 사례는 전체의 0.04%(3666건)라고 밝혔다. 단체별로는 △의협 1264건 △약사회 1146건 △치협 875건 △한의사협회 319건 △병원협회 62건 등이었다.

공단은 3월 진료내용 통보 뒤 추가접수된 이상신고 574건(의협 220건, 약사회 162건, 치협 116건, 한의협 59건, 병협 17건)을 해당 단체별로 자체 조사토록 통보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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