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뉴욕시의 페인웨버 플러싱 지점의 한인 증권 브로커들로부터 확실한 투자수익을 약속 받고 총 38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수수료 등으로 25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달 20일 미증권협회(NASD)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들이 요구한 피해 보상금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5일 ‘투자사기 대상이 되고 있는 이민자’라는 기사에서 이민자를 상대로 한 투자 사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사기가 빈번해 감독당국이 ‘동족 사기(affinity fraud)’라는 이름까지 붙였다고 말했다.신문은 이민자들이 목돈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이민자가 영어와 증권 투자에 문외한이라는 점 등이 사기 치기 쉬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BS 페이웨버 측은 손해 배상 청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을 회피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세 명의 한인 브로커들은 4월 초에 자진 퇴사했다고 밝혔다.
<김성규기자>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