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16 21:462001년 5월 16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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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같은 방침은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부터 줄곧 검토해온 사항.
지원금액은 약국약제비 1000원이며 이를 지원받기 위해선 보건소에서 진료와 함께 쿠폰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필요한 예산 4억원 가운데 2억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2억원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