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6일 경남도가 소유하고 있었던 울산지역내 폐하천 부지 512필지 10만1000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올 12월31일까지 울산시에 넘겨주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1심에서는 울산시가 패소했었다.
강제조정안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80억원에 이르는 폐하천 부지의 소유권은 울산시가 갖는 대신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 58억여원과 하천관리기금 7억원은 울산시가 인수해야한다.
경남도는 97년 7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내 폐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었으며 98년 1월 ‘자연발생 폐하천부지는 울산시 소유로, 경남도가 투자해 조성한 폐하천부지는 경남도 소유로 한다’는 당시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울산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는 울산시와 가진 폐하천부지 인수인계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동실태조사도 거부한 채 도 소유 재산의 인수인계는 광역시 승격 당시 일단락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측 자치단체는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97년 행정구역 조정이후 벌어지고 있는 각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토지소유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