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오는 6월말 인천시의회의 의결이 나오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60㎡이하는 건축비의 100분의2, 60∼85㎡는 100분의3, 85㎡ 이상은 100분의4를 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택지조성 사업도 표준개발비(2001년도 기준 평당 22만6천원)의 100분의 15를 교통시설금으로 내야 한다. 시는 이들 부담금의 40%를 중앙정부에 보내고 나머지 60%를 자체적으로 도로나 전철,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 등 교통시설 설치 및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