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추진 의원 협박-욕설전화 시달려

  • 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25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의사에 대해 최장 3년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金聖順·민주당)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의 홈페이지에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비방이 올라오고 있다.

두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진 3, 4일 전부터 ‘미친 ×, 정신나간 ×’ ‘똥개’ ‘빌어먹을 ×’ 등 갖은 욕설은 물론 ‘김정일이와 친한 ×과 붙어먹은 ×’ 등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친 의사가 당신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김성순 의원을 위협했고, 다른 네티즌은 “의사를 우습게 보고 나라를 결딴내는 김성순은 죽음에 이르리라”고 흥분했다.

또 일부 네티즌은 김성순 의원 지역구인 송파구민을 자처해 “다음에도 의원 되나 보자”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김성순 의원측은 하루 100여건씩 비방글이 올라오는 데다 욕설전화까지 쇄도하고 있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김홍신 의원측도 정도는 다르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홍신 의원측은 “일부 네티즌들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는 데 실망스럽다”며 “이들이 의사가 아니리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의협, 집단폐업 강요는 불법행위"▼

서울고법 특별7부(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는 17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의료폐업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의협이 휴업, 휴진을 결의하고 이를 신문광고 등을 통해 통보하면서 불참자에게 사유서를 내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이를 강요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업, 휴진이 의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협이 내심으로나마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까지 자신의 뜻에 반해 동참하게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 폐업을 결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자 ‘의사들의 진료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일간지에 게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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