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장은 96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에 불법 설립한 역외펀드에 출자한 돈 가운데 17억여원을 이름뿐인 모 컨설팅 회사에 투자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여행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다.
이회장은 또 99년 6∼10월 3차례에 걸쳐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재산세 납부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96년 3월∼97년 3월 외국계 금융기관과 역외펀드를 통해 자사주 40여만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전했다.
이회장은 이 회사 전 대표이사 곽모씨(59·불구속기소)와 짜고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증권을 팔아 얻은 이익인 것처럼 속이는 등 분식결산을 통해 98, 99년 경영상태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현재 회사 경영이 정상화됐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회사 돈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이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