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회장, 회사비자금 19억원 유용 불구속 기소

  • 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55분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부장검사)는 17일 불법 역외펀드를 통해 조성한 회사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J화재해상보험 이모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회장은 96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에 불법 설립한 역외펀드에 출자한 돈 가운데 17억여원을 이름뿐인 모 컨설팅 회사에 투자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여행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다.

이회장은 또 99년 6∼10월 3차례에 걸쳐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재산세 납부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96년 3월∼97년 3월 외국계 금융기관과 역외펀드를 통해 자사주 40여만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전했다.

이회장은 이 회사 전 대표이사 곽모씨(59·불구속기소)와 짜고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증권을 팔아 얻은 이익인 것처럼 속이는 등 분식결산을 통해 98, 99년 경영상태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현재 회사 경영이 정상화됐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회사 돈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이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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