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모씨 등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은 교원 부전공 연수 제도를 명시한 교원자격 검정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등은 "교원 부전공 연수제는 현직 교사를 위한 특혜성 제도로 사범대 졸업자들이 교사가 될 기회를 박탈,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단기간 실시되는 부전공 연수로는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과 안목을 갖추기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교원 부전공 연수제는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중고교 현직 교사를 상대로 전공 과목에 상관없이 45∼65일간 부전공 과목 연수를 실시한 뒤 해당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는 제도다.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97∼2000년 전국적으로 1만6837명에 달하며 올해와 내년중 부전공 자격 교사 배출 예정 인원은 1만2783명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