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해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과징금으로 대치하기를 원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현행 최고 1억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식품위생 사범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징역형 최고 형량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