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씨는 황 교수가 허위 유전자 감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대 법의학교실에서도 (황 교수의 감정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민씨가 황 교수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됐으므로 감정결과가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부검을 맡기도 했던 황 교수는 98년 민씨가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한 친생부인(親生否認) 확인 청구소송에서 유전자 감정을 맡아 “민씨의 아들이 친자(親子)가 맞다”는 감정을 내렸다.
민씨는 이 같은 황 교수의 감정결과로 소송에서 지자 PC통신 게시판에 ‘위선자 황적준 의사’ ‘허위감정은 살인방조 행위’ ‘반인륜 범죄 공개’ 등 황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6개월 동안 400여차례 올렸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