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난글 명예훼손 2000만원 배상"

  • 입력 2001년 5월 18일 18시 3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전병식·田炳植부장판사)는 18일 법의학자 황적준(黃迪駿) 고려대 의대 교수가 “PC통신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는 황교수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내용을 72시간 이상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씨는 황 교수가 허위 유전자 감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대 법의학교실에서도 (황 교수의 감정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민씨가 황 교수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됐으므로 감정결과가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부검을 맡기도 했던 황 교수는 98년 민씨가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한 친생부인(親生否認) 확인 청구소송에서 유전자 감정을 맡아 “민씨의 아들이 친자(親子)가 맞다”는 감정을 내렸다.

민씨는 이 같은 황 교수의 감정결과로 소송에서 지자 PC통신 게시판에 ‘위선자 황적준 의사’ ‘허위감정은 살인방조 행위’ ‘반인륜 범죄 공개’ 등 황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6개월 동안 400여차례 올렸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