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청과 피해 의경의 가족에 따르면 서울 모 기동대 장모 이경(20)은 16일 오후 6시반경 일과시간 뒤 가진 ‘자율훈련’때 “발목이 아파 달리기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가 같은 부대 박모 수경(22)의 발에 차여 고환이 파열돼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기동대측은 사고 직후 장 이경에게 “공무상 부상으로 처리하려면 축구를 하다 발에 차였다고 해야 한다”며 거짓 경위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이경의 가족은 “4월 초에도 내무반에서 저녁 점호를 받던 중 다른 고참의 발에 왼쪽 갈비뼈를 차여 3주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달 2일엔 부대내 화장실에서 고참들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동대측은 “장 이경의 부상이 고참들의 구타로 인한 것이 확인됐다”며 “감찰조사를 통해 가해 의경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