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마사지 윤락 74억원 번 업자 구속

  • 입력 2001년 5월 18일 18시 46분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愼滿晟부장검사)는 18일 여종업원 수십명을 고용해 4만4000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서울 서초구 C호텔 스포츠마사지 업소 사장 강모씨(4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십명의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시켜 모두 74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강씨는 이중 33억여원을 여종업원들에게 화대로 지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씨는 또 50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C호텔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마사지룸이 20개나 되는 대규모 업소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하면서 하루 평균 150명의 손님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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