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음식점 등의 시설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육성 명목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금리는 연 6%에서 3%로, 화장실 개선 자금은 3%에서 1%로 각각 낮춰진다.
한편 서울시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일선 구청을 통해 올해분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시비 100억원과 각 자치구에 설치된 기금에서 지원될 융자액은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 8억원 △일반 및 휴게 음식점 시설개선 500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 3000만원 △화장실 개선은 최고 1000만원까지. 02-3707-9111∼2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