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원 사고보상 대책없다…보험 가입률 2.7% 불과

  • 입력 2001년 5월 20일 18시 46분


국내 사설학원 중 화재나 붕괴 등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학원생 등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의 예지학원에서 화재참사처럼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국내 사설학원은 작년 말 현재 5만7935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1562개로 2.7%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보험종류별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56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1273개, 교육기관 종합보험은 233개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300평 규모의 학원이 연간 33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사고가 났을 때 최대 5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학원 경영자들은 보험료 지출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6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주시 예지학원은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학생 8명의 유족과 부상을 당한 27명의 학생들은 별도 보상을 받기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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