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李俊甫부장검사)는 20일 대구지역 낙동강변 일대에 히로뽕 제조공장을 차린 뒤 중국에서 밀수한 염산에페드린을 이용해 이를 제조, 판매해온 혐의로 송모씨(45)와 김모씨(37)를 구속기소하고 판매, 운반책인 김모씨와 우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히로뽕 제조와 자금조달을 맡았던 김모씨를 지명수배했으며 원료 밀수입자로 알려진 일명 ‘털보’를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올해 1월 중순부터 경북 성주군 낙동강변 일대 이동식 가건물에 마약제조 기구와 화공약품 등을 들여놓은 뒤 중국에서 밀수한 염산에페드린 10㎏을 이용해 다량의 히로뽕을 제조해온 혐의다.
검찰은 현장에서 히로뽕 완제품 600g과 반제품 6㎏을 압수했으나 밀수된 원료의 양으로 미뤄 이들이 지금까지 10㎏(도매가 10억∼20억원 상당) 정도의 히로뽕을 제조, 국내에 유통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송씨가 부산 모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이라는 첩보에 따라 국내 폭력조직도 일본 야쿠자처럼 히로뽕의 제조, 판매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90년대 초 ‘마약과의 전쟁’ 이후 히로뽕 제조기술자들이 전부 중국 등 외국으로 도주해 몇 년 동안 히로뽕 밀조 사건이 국내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며 “중국에서 히로뽕 등을 제조해 밀수하던 마약기술자들이 최근 중국과의 공조수사로 밀수가 어려워지자 다시 국내 제조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