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합의1부(재판장 이종오·李鍾五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98년 검찰에서 진술했던 광숭학원 재단의 윤석주(尹錫柱) 전 재단이사는 “검찰의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뇌물을 줬다고 했다”며 과거 진술을 뒤집었다.
윤씨는 “이 의원에게는 단지 후원금으로 96년 3월경 10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김 전의원에게는 지구당 부위원장 자격으로 대가성 없는 1000만원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