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투자자들은 투자단지가 경쟁에서 밀려나 사업추진이 늦어질 경우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21일 저밀도지구 재건축이 한꺼번에 이뤄지면 전세파동 및 교통난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시가 개입, 인접 지구간에도 사업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지구 내 단지들간 사업 우선순위만 정해 인접 지구에서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다.
시는 지구별로 처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구청장들이 지역여건과 단지별 추진상황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 사업계획승인 한 달 전에 ‘재건축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받도록 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