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성피로증후군 산재 인정"

  • 입력 2001년 5월 22일 18시 33분


뚜렷한 원인 없이 극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8일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엄모씨(45)가 “과로와 스트레스때문에 생긴 만성피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질병의 존재가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도 인정되고 있고 치료도 가능한 만큼 독립된 유형의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엄씨가 1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해 왔고 교통사고 전력 때문에 근무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성피로증후군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엄씨는 99년 12월 택시를 몰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부터 극심한 피로감과 신경쇠약 등에 시달리다 같은 달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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