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부(이동명·李東明부장판사)는 11일 탁모씨(65)가 “부양을 조건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넘겨받고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으니 재산을 되돌려 달라”며 둘째 아들 박모씨(39)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어머니 탁씨에게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치료비나 간병비를 주지 않고 생활비도 얼마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탁씨가 부양을 조건으로 땅을 넘긴 행위는 민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박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75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 삼형제를 홀로 키워온 탁씨는 93년 중풍으로 쓰러져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데다 언어장애까지 생겨 간병인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1급 장애인이 됐다.
도움이 필요해진 탁씨는 98년 주식투자로 재산을 탕진한 큰아들 대신 둘째아들 박씨에게 간병과 부양을 약속받고 자신의 마지막 재산인 서울 용산구 소재 82.6㎡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나 탁씨는 아들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자신을 박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