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20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에서 액체 히로뽕 2.2㎏(시가 70억원 상당)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가 밀반입한 액체 히로뽕은 식용유와 색깔이 비슷하고 휘발성이 강한 화공약품에 히로뽕을 섞은 것으로 증발시키면 백색 결정의 히로뽕만 남는다. 경찰조사 결과 은씨는 이달 초 대구에서 우연히 알게된 40대 남자의 부탁을 받고 18일 중국에서 만난 40대 중국교포로부터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히로뽕을 받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