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히로뽕 70억 상당 밀반입 30대 영장

  • 입력 2001년 5월 22일 18시 42분


부산경찰청은 22일 중국에서 액체 히로뽕을 참기름으로 속여 국내에 밀반입한 은모씨(33)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20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에서 액체 히로뽕 2.2㎏(시가 70억원 상당)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가 밀반입한 액체 히로뽕은 식용유와 색깔이 비슷하고 휘발성이 강한 화공약품에 히로뽕을 섞은 것으로 증발시키면 백색 결정의 히로뽕만 남는다. 경찰조사 결과 은씨는 이달 초 대구에서 우연히 알게된 40대 남자의 부탁을 받고 18일 중국에서 만난 40대 중국교포로부터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히로뽕을 받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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