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양재봉명예회장 법원직권 정식재판 회부

  • 입력 2001년 5월 22일 18시 42분


서울지법 형사21단독 백제흠(白濟欽) 판사는 21일 계열회사에 수천억원을 편법 대출해준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대신증권 양재봉(梁在奉·76) 명예회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이 부당 지원한 액수가 2500억원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끼친 손해액도 29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며 “이는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사안이므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98년 10월부터 2년 동안 3개 부실 계열사에 회사채 지급보증, 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54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벌금 4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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