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 회장이 부당 지원한 액수가 2500억원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끼친 손해액도 29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며 “이는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사안이므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98년 10월부터 2년 동안 3개 부실 계열사에 회사채 지급보증, 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54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벌금 4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