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도 자신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가 의사 2449명, 치과의사 1337명, 한의사 634명, 약사 3186명 등 총 76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원 의보료의 50%를 내도록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들을 비롯해 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40여만명을 가려내 7월부터 별도의 의보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