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사제 의약분업제외…당정 사실상 합의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27분


정부와 민주당은 의약분업 보완대책과 관련, 의료계가 요구해온 ‘주사제의 의약분업 전면 제외’와 약계 요구사항인 ‘성분명 처방 및 낱알 판매’를 모두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정은 30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23일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당정이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특정 제품명으로 약품을 지정해 처방하기 때문에 해당 약품의 납품을 위한 제약사의 대(對) 병원 로비가 심각, 리베이트가 약값의 20%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분명 처방은 출시된 후 20년 이상 시장에서 약효가 검증된 고가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또 약사회의 요구인 낱알판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방안으로 현재 30%선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높이고, 소액진료 본인부담 구조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는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의원 2200원, 약국 1000원 등 3200원만 환자가 부담하던 것을 ‘진료비의 30% 정률제’로 바꾸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진료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보험료와 진료수가는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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