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임종 구속집행 정지 이석채 前장관 재수감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54분


위독한 노모를 임종할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집행을 정지해 2주일간 석방했던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23일 재수감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장관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2일까지였기 때문에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은 8일 석방돼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1시간 전 노모가 숨을 거두는 바람에 임종은 하지 못했다. 이 전장관은 장례식을 마친 뒤 주거제한 규정에 따라 자택에 머물며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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