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체납자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입력 2001년 5월 23일 21시 53분


‘귀하의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났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앞으로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에 납부를 촉구하는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해선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를 보낼 때보다 독촉 효과가 높고 인터넷 무료전화 사이트를 활용하면 비용도 크게 절감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의 번호를 취합중이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및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써 넣도록 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 1900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에만 4000만원을 사용했으며 체납된 190억원을 재부과하면서 2900만원의 발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 체납이 자치재정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독촉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납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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