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희생자 보상금 1인당 1억8000만원 합의

  • 입력 2001년 5월 24일 00시 36분


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 희생자 유족들과 광주시의 보상협의가 타결돼 24일 오전 합동 영결식이 열린다.

광주시 사고대책본부는 23일 오후 유족대표와 협의를 갖고 사망자 1인당 1억8000만원의 보상금과 별도 장례비 지급, 추모비 건립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24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광장에서 합동 영결식을 가진 뒤 개별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시비와 도비, 교육청 예산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뒤 화재책임이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