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청탁과 함께 학부모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S여대 교수 김모씨(4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으며 이씨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돈 없이는 특기생으로 입학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나도는 빙상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변모씨(43)로부터 97년 6월 첫째 아들을 빙상특기자로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뒤 99년 9월에는 둘째 아들의 입학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들에게서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