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연출 게임기 ‘비트마니아’를 개발한 일본 코나미사는 24일 “한국 게임기 ‘이지투디제이(EZ2DJ)’가 특허권을 침해, 월 평균 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제조, 판매한 어뮤즈월드㈜ 등 2개사를 상대로 게임기 사용 중지와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코나미사는 소장에서 “EZ2DJ의 음악 연주와 출력수단, 표시장치, 연출효과 발생수단 등이 비트마니아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외관만 비교해 봐도 명백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수백억원의 재산피해 중 일단 일부만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뮤즈월드측은 “EZ2DJ는 국내의 순수한 기술로 자체 개발된 제품”이라며 “코나미사측이 특허법원과 특허청에서 인정받은 국내 특허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은 한국의 게임업계를 장악,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코나미사는 98년 9월 ‘비트마니아’를 특허출원해 4월 특허로 등록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국내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 ‘PUMP’가 자신들이 개발한 ‘DDR’를 모방했다며 국내 기업을 상대로 의장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