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통신고 보상금제 도입 이후 부적절한 교통시설로 인한 교통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집단민원이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달말까지 전문 신고인들이 집중 촬영하는 불법 U턴장소와 인터체인지, 갓길, 아파트입구 등에 대한 시설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없는 한 가급적 주민들의 뜻에 따라 시설을 보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다음달부터 교통법규 위반의 신고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경찰은 이미 전국적으로 교통위반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중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기점 7km지점 남동 인터체인지 부근 등 문제가 있는 1932개소의 시설을 개선했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는 시행 70일만인 20일 현재 72만335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중앙선 침범이 48만6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5만8807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711건, 고속도로 갓길통행 7만4568건 등이었다.
신고보상금은 389명에게 99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실제 지급된 보상금 중 1인 최다액은 360만원이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