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판검사 업무 급증에 대처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현행 1724명에서 2074명으로, 검사 정원을 1287명에서 1587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등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내년에 70명, 2003년에 80명,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00명씩 증원한다. 또 검사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70명씩,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80명씩 증원한다.
당정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2년 동안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예비판사 정원도 현행 210명에서 올해 60명, 내년에 30명 등 총 90명을 증원키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