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신문기고용 글’을 통해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1인 시위는 시위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릴레이, 인간띠 잇기 1인 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한 장소에서 몇 분 간격으로 시위자를 교대해 가며 장시간 시위를 벌이는 것이며 인간띠 잇기 1인 시위는 시위자들이 20m 간격으로 늘어서서 시위를 벌이는 형태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 글에서 정 서장은 “변형된 1인 시위는 시위자는 1명이지만 의사연락이 쉬운 장소에 다수가 집회 개최라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인원을 1인으로 볼 수 없어 2인 이상의 집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반박 성명을 내고 “법 어디에도 릴레이나 인간띠 잇기 1인 시위를 집회로 규정한 것은 없다”며 “정 서장이 자의적으로 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1인 시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경찰의 구시대적 발상이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경찰의 우선 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