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분쟁에 휴관…회원 돈 떼일 우려

  • 입력 2001년 5월 24일 18시 44분


경기 성남시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가 7개월간의 법적 다툼 끝에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분당구 서현1동 올림픽스포츠센터를 한국체육시설운영㈜와 계약을 체결, 위탁관리를 맡겼으나 이 회사가 임대료와 관리비 30여억원을 체납하자 지난해 10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 8일 승소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에 따라 22일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 센터운영을 이달 말까지 일시 휴관조치했다.

이 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갖춰진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3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센터측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이후 회비를 환불할 예정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수강료를 떼일 수밖에 없어 회원들이 집단대응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공단 관계자는 “위탁업체의 임대료 관리비 체납과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에 들어갔다”며 “가입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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