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총장 등 피고인들이 신태식 계명대 명예총장에게 지급한 활동비가 대외적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씨가 명예총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총장과 김 이사장은 신 총장의 부친인 신태식씨(92)를 94년부터 6년간 학교 직제에 없는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지급, 재단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신 총장측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신총장 등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전 계명대 교수 양모씨(64)는 이날 계명대 총장 및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에 제출, 계명대 학내분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