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총장-재단이사장 업무상 배임혐의 집유선고

  • 입력 2001년 5월 24일 18시 44분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김정도(金正道)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계명대 신일희(申一熙·62) 총장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김상렬(金相烈·74)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총장 등 피고인들이 신태식 계명대 명예총장에게 지급한 활동비가 대외적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씨가 명예총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총장과 김 이사장은 신 총장의 부친인 신태식씨(92)를 94년부터 6년간 학교 직제에 없는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지급, 재단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신 총장측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신총장 등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전 계명대 교수 양모씨(64)는 이날 계명대 총장 및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에 제출, 계명대 학내분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