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학생회는 24일 “학교측이 3월 정부에 기여우대제와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 직전 작성한 ‘연세대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우대제 실시계획안’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여우대 입학대상 중 물재적(物財的) 기여자는 2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토지 건물 기타 물재를 기여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또 비물재적 기여자는 △언더우드 등 대학 설립 기여자 △역대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 기타 대학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돼 있다.
연세대측은 비물재적 기여자의 우대입학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총학생회측은 “비물질적 기여자 범위에 역대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이 포함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기여우대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세대 이영선(李榮善) 기획실장은 “학생회가 공개한 계획안은 올해 초 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쓰여진 특정 개인의 글에 불과하다”며 “작성 즉시 폐기됐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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