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군 당국이 4월 13일 ‘독극물 방류는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라며 맥팔랜드씨에 대한 ‘공무수행증’을 법무부에 보내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에 따라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는 내용의 문서도 함께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평화시에 일어난 미군 군속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양해각서 22조에 따라 맥팔랜드씨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