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범 미군측 "우리가 재판" 법무부에 문서보내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34분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5)의 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 미군측이 지난달 중순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 온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군 당국이 4월 13일 ‘독극물 방류는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라며 맥팔랜드씨에 대한 ‘공무수행증’을 법무부에 보내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에 따라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는 내용의 문서도 함께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평화시에 일어난 미군 군속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양해각서 22조에 따라 맥팔랜드씨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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