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빚 보증인이 갚아야" 파산 고려증권 패소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39분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대해 보증을 섰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에도 사실상 빚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하광호·河光鎬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워크아웃 기업인 동국무역의 보증을 선 뒤 파산한 고려증권이 “동국무역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를 파산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국무역의 워크아웃 약정이 체결된 것만으로 이 기업의 보증을 선 금융기관의 채무까지 상환유예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증권은 동국무역이 95년 12월 발행한 만기 3년의 회사채를 지급 보증한 뒤 98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회사채 매입자인 한국투신은 같은해 11월 고려증권에 대한 파산채권을 신고해 이를 인정받았다.

고려증권은 그러나 동국무역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한국투신을 포함한 채권 금융기관들이 2002년까지 채권 행사를 유예키로 하자 “한국투신의 파산채권 행사는 워크아웃 약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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