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교육과 학생들은 28일 오전 학부생과 대학원생 157명 전원 명의로 된 항의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끊임없이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서울대 총장에 대한 법적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대학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리교육학과는 BK(두뇌한국) 21사업으로 지난해 3월 소속 교수 5명 중 3명이 자연대로 이적했고 1명은 안식년으로 휴직 중이어서 나머지 교수 1명이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지도를 맡아왔다.
학과측과 학생들의 교수 충원요구가 거세지자 18일 학교측은 총장과 사범대 이공계 학과장 회의를 통해 교수 1명을 충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교수 1명만을 충원한다는 것은 사태 무마용일 뿐”이라며 교수 3명을 충원하되 자세한 시기를 밝힐 것과 학생과 총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변호사와의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내주 초 교수이적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학습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안기자>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