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김씨 부부의 누드사진에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가 애매하며, 김씨가 현직 교사인데다 본인이 ‘예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충남도 교육청도 이날 김씨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사법당국이 신분이 명확한 교사에 대해 긴급체포권을 남발했으며 교육당국이 이를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서천〓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