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사진 인터넷 게재 미술교사 영장 기각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45분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영(崔起榮) 판사는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과 부인의 누드사진을 올린 충남 서천군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40)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음란물 적시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기각했다.

최 판사는 “김씨 부부의 누드사진에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가 애매하며, 김씨가 현직 교사인데다 본인이 ‘예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충남도 교육청도 이날 김씨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사법당국이 신분이 명확한 교사에 대해 긴급체포권을 남발했으며 교육당국이 이를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서천〓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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