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 의원은 자신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신문 날짜와 장소가 적법하게 고지된 만큼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번의 재판 날짜를 한꺼번에 미리 지정한 것은 6개월 이내에 끝내기로 한 선거사범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취한 조치”라며 “재판장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지금까지 열린 19차례 공판 가운데 6차례만 출석하는 바람에 1년이 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정 의원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을 제외한 심리는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