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진될 세제개편〓6월 임시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비(非)수도권 신축주택 취득자로 제한돼 있던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혜택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대상 주택규모도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며 취득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말로 연장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폭도 커진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에 한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 있던 주택사업자는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 50%를 감면받는다.
비수도권 소재 18∼25.7평 신축주택의 최초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5% 면제혜택이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높아질 전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때 초과사용금액 중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던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린다. 공제한도도 ‘연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액수’로 규정해 기존의 10%, 300만원보다 높일 예정.
▽중장기 세제 변화〓현재 부부합산으로 연간 이자액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적용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실제상속된 액수를 기준으로 받은 사람에게 과세하는 ‘취득 과세형’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낮추는 대신 감면폭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득세는 과세자를 늘리기 위해 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낮춘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를 늘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과세’를 낮춘다는 방침. 담배와 주류는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과세체제를 정비해 담배의 세금을 높이고 알코올 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