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기간중에도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따라 현재 국과장급 직위가 20개 이상인 부처중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없는 19개 부처는 내년말까지 여성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최소한 국과장의 경우 3∼5%, 계장은 5∼8%가 되도록 부처별로 3 ∼5년의 연차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방침이다.
인사결정과정에서 여성 공무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들에게서 3개 정도의 희망보직을 제출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희망보직제'를 도입하고, 각 부처는 인사부서에 1명 이상의 여성을 배치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앞으로 여성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부처별 인사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여성이 육아휴직후 복직할 경우 휴직으로 인해 호봉에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출산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되면 관련 공무원법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공무원들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나와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