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태구(金泰球)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21명에 대한 속행 재판을 시작했다.
변호인측의 끈질긴 반대신문에 오후 6시반이 지나도록 재판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재판부는 저녁식사를 급히 도시락으로 때우고 야간 심리를 계속했다.
오후 10시반.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간신히 마쳤다. 이때 불구속 피고인측 증인으로 나온 공인회계사 3명이 “지난 재판에서도 6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헛걸음했는데 이번에는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이 피고인 수만 30여명에 이르는 데다 회계분식 액수가 수백억원이나 돼 앞서 열린 재판들도 오후 10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변호인측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기꺼이 이를 수용해 결국 재판이 날을 넘겨버렸다.
장 부장판사는 “손익계산서 허위기재 부분 등에 대해 공인회계사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바람에 심리시간이 길어졌다”며 “판사생활 2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