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金畯圭부장검사)는 30일 ‘옷 로비 의혹’사건 당시 이른바 ‘이형자 리스트’에 정부 고위층 인사들의 부인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소된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51)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의원은 99년 6월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언급한 이형자 리스트에 현 정부 실세 부인들이 이씨에게서 고가의 미술품과 고급옷을 선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이 전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지검 기자실을 찾아와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악의가 없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당시는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므로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