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e메일 해킹 정보통신업체 대표 구속

  • 입력 2001년 5월 30일 18시 39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0일 경쟁사 임원의 e메일을 몰래 훔쳐보고 사업정보를 빼내온 B정보통신 대표 김모씨(38·서울 강서구 염창동)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e메일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최모군(17·강원 강릉시 남문동) 등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지금까지 경쟁사인 A정보통신 공동대표 고모씨(32)와 홍모씨(30) 등의 e메일을 훔쳐보며 인터넷 복권 사업제안서 등 사업정보를 빼내고 A사와 계약한 외국회사에 고씨 등의 이름으로 욕설 e메일을 보내 항의를 받도록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경까지 A사에서 근무하다 같은 인터넷 복권사업을 할 생각으로 퇴사하면서 임원들의 인터넷 e메일 ID와 패스워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교 3년생인 최군 등 2명은 올 1월 21일 자신들을 꾸중한 담임교사 이모씨(28)에게 컴퓨터 초기화면이 켜질 때마다 욕설이 나타나면서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삭제하는 악성 바이러스 e메일을 보낸 혐의다.

또다른 고교 3년생 김모군(17)과 대학생 전모씨(26)는 지난해 12월과 올 4월경 각각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난으로 악성 바이러스 e메일을 만들어 네티즌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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