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부장판사)는 30일 모 대기업 임원 A씨가 “딸의 결혼식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를 막아달라”며 J씨 등 이 회사 해고자 2명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J씨 등에게 “결혼식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소리를 지르거나 피케팅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A씨는 3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첫째 딸의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J씨 등이 결혼식 날짜에 맞춰 호텔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자 30일 오후 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냈다.
J씨 등은 자신들이 부당 해고됐다며 회사 앞 등에서 수 차례 시위를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자 결혼식장 앞 시위를 계획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J씨 등이 이미 법원의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고 A씨와 딸이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식을 방해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