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 잡을때도 포획료 받는다

  • 입력 2001년 5월 31일 19시 01분


내년부터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이 마련되고 농작물이나 민가에 피해를 주는 조류나 짐승을 잡을 때에도 수렵인들은 포획료를 내야 된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해 제한되는 주민들의 재산권 및 행위를 보상하기 위해 연간 40억∼50억원 규모의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을 마련해 △체계적인 야생 동물 구조 및 치료체계 구축 △멸종 위기 동식물 연구 복원작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금은 각 시도에서 운용 중인 수렵장 수익금에서 받아 50% 정도를 충당하고 야생동물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받는 기탁금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유해동물 포획시 수렵인들로부터 포획료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일정액의 포획료를 받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렵장 수익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해 조수 보호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출하곤 한다”면서 “이 수익금을 기금에 출연하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더 체계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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