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 '뇌물 부실공사'…도로公 과장등 돈받아

  • 입력 2001년 5월 31일 19시 06분


경기지방경찰청은 31일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 받아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잘못을 눈감아준 혐의(뇌물수수)로 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과장 박모씨(37)와 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G산업 현장소장 조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경인고속도로 등의 방음벽 설치공사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불법 재하도급과 부실시공을 눈감아주고 31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다른 도로공사 현장감독 관계자 3명에게도 146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부장 김모씨(50)와 대리 최모씨(37)를 각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G산업 대표 조모씨(40)와 S기계㈜ 대표 우모씨(47)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G산업은 총공사비 22억원 상당의 3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처음 도급한 S기계로부터 불법 재하도급 받아 일부 구역에서 5m 깊이로 설치해야 하는 강관파일을 3.5∼4.6m로, 2m 높이로 설치해야 하는 콘크리트 옹벽을 1.75∼1.85m로 낮게 시공하는 등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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