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채씨를 의사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1억28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급박한 위험을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돼 있다. 채씨의 유족은 4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채씨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당시 채씨의 행동이 공무상 직무로 볼 수 없고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했었다.
채씨의 부인 박모씨(31)는 “남편의 의로운 행동이 제대로 평가받아 다행”이라며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재심신청을 행정자치부에 낼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