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대생 돕다 사망 채희수소방관 '의사자' 인정

  • 입력 2001년 5월 31일 19시 06분


3월 지하철안에서 노숙자에게 봉변을 당하던 여대생을 돕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관악소방서 전 소방교 채희수(蔡熙秀·37)씨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채씨를 의사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1억28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급박한 위험을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돼 있다. 채씨의 유족은 4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채씨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당시 채씨의 행동이 공무상 직무로 볼 수 없고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했었다.

채씨의 부인 박모씨(31)는 “남편의 의로운 행동이 제대로 평가받아 다행”이라며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재심신청을 행정자치부에 낼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