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원모씨(52) 등 2명이 “소송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법무법인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와 변호사 김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원씨 등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 등은 정당한 재개발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의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김씨에게 소송을 위임했으나 김씨측은 40여일이 지나서야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구청측의 철거집행 통지서를 받고도 철거 전날에야 취소소송을 내는 등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이후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서를 송달받고도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씨 등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도록 한 잘못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씨 등은 97년 재개발사업지역에 속해 있는 땅과 주택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며 일을 맡겼으나 변호사의 잘못으로 보상금 액수를 법정에서 다퉈보지도 못한 채 건물이 철거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김 변호사는 99년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 수임을 알선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으며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